세무회계 딜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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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부터 법인, 자산관리까지 — 고객의 모든 세무 이슈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01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시 절세를 위한 사전 검토와 신고 대행

  •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다주택자 양도 전략
  • 부담부증여·교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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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속세

사전 상속설계와 신고까지 전 과정 컨설팅

  • 사전 상속설계
  • 상속재산 평가
  • 공제·감면 적용 검토
  • 분할협의·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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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증여세

세대 간 자산이전 최적 시점·방법 자문

  • 증여재산 평가
  • 10년 누적 합산 시뮬레이션
  • 가업·창업 증여 특례
  • 신고대리
관련 시뮬레이션
04

종합소득세

사업·임대·금융소득 통합 신고와 환급

  • 기장·신고대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환급 시뮬레이션
  • 절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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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블로그 칼럼

업무분야 자주 묻는 질문

기장·세무대리부터 양도·증여·상속, 법인·부가세까지 자주 묻는 질문에 결론을 먼저 안내합니다.

Q. 세무대리 수임 시 기장료와 조정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세무 기장료는 업종의 특성,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및 처리할 증빙의 양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통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단가가 다르며, 결산 시 업무 강도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료가 부과됩니다. 절세 혜택과 사후 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정 기준 포인트

세무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세무기장료는 사업장의 업종(도소매, 제조, 서비스 등), 매출 규모, 직원의 수, 전표 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조정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세무조정 업무량에 비례합니다.

실무상 포함 내역

단순히 영수증을 입력하는 비용을 넘어, 4대 보험 신고 대행,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재무제표 증명 업무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전문 세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 범위별로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지나치게 저렴한 기장료는 세심한 절세 전략 수립이나 주기적인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황에 맞는 세액 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를 놓칠 경우, 기장료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합리적인 단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과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은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홈택스 직접 신고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게 경제적일 수 있으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가산세 방지 및 세액공제 활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에 대비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의 절감뿐만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차이

홈택스는 표준화된 입력 도구를 제공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공제(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요건을 판단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최신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안하고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사단에 차단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 등) 및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를 통해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고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서류를 생성해 줍니다.

실무적 이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직권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는 과세관청의 신뢰도가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Q. 세무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범위와 수수료를 결정한 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기존 재무제표 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인증 기술의 발달로 사무실 방문 없이도 모든 수임 절차를 10분 내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임 공식 절차

세무대리 계약은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Hometax)를 통해 수임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식화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수임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이로써 세무사는 의뢰인의 민원 서류 발급 및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준비 서류 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과거 신고 내역과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임을 선호하므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수임 시에는 연간 세무 일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및 원천세)에 따른 수수료 총액과 포함 서비스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지체할 경우 열람 권한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Q.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A.세무조사 대응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선임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조사관의 자료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소명을 전담합니다. 세무법령에 근거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세금 추징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력하면 조사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 로직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대리인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무사는 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소명을 대행합니다.

세무사의 역할

조사관은 장부와 증빙의 일치 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매출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세무사는 과거 신고 내역을 재검토하여 예상 추징세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적법한 비용 처리가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과도한 과세를 방지합니다.

주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 소명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자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조사 범위 확대(자금출처 조사 등)를 막기 위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상담하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A.최근의 세무 업무는 홈택스와 연동된 전산 시스템 덕분에 비대면 상담만으로도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 또한 동일합니다. 카카오톡, 화상통화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다만, 거액의 자산 이전이나 복잡한 법인 전환 등은 전략적 판단을 위해 1회 이상의 전문 대면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담 프로세스 및 신뢰성

비대면 상담은 전화, 화상회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되며, 홈택스 '수임동의'와 '전자납부번호' 연동을 통해 대면 상담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어 세무사의 전산망 접속만으로도 거의 모든 자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및 법적 효력

중요한 계약서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이 강화된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전달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텍스트로 남기 때문에 상담 내용의 정확성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법

단, 복잡한 증여나 상속,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심도 있는 자산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1차 비대면 상담 후 대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 기장이나 부가세/소득세 상담은 비대면만으로도 충분히 완결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3.3% 떼고 받은 소득,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는 예납적 성격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거나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원칙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기장세액공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직전 연도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어 유익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 증빙(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챙겨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본인의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비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상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택임대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등이 대표적인 선택 대상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역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및 절세 전략

타 소득(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과세표준 구간(24%~45%)에 해당한다면 14% 분리과세가 대단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적거나 인적공제액이 커서 종합합산 시 실효세율이 14%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영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느냐 종합과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액 계산이 간편하고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입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업종과 매출 규모를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2024년 7월 개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특정 업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지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합니다.

절세 포인트 및 선택 전략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만큼만 인정되어 매입이 많은 초기 시설 투자 시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에 유리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한 후 나중에 조건 충족 시 간이로 전환하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비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한 카드 전표나 부가세법상 정규 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엄격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및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비용,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등록 신청일 전 20일 이내 제외)도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절세 포인트 및 차량 공제 구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관련 비용은 불공제되지만, 경차(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중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공제되나, 거래처를 위한 접대비 성격은 불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불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환급 가산세(10%)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 관련 경비(마트 장보기, 개인 용품 등)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일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과 고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적용됩니다. 현재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액 12억원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거주기간 2년 포함)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절세 포인트: 거주기간의 중요성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실무 예시: 상속 및 혼인 특례

상속주택, 혼인합가, 노부모 부양,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상황에서는 주택이 2채라도 1채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항에 따른 요건(양도 기한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주의할 점은요?

A.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것을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사용하면 건물분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공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산출합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축 건물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정세액 가산세입니다.

실무 포인트: 필요경비 선택 기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실제 지출 증빙이 있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 개괄공제'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다면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가 필요하신가요?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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